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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충전시설 지상 이전 또는 안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김인섭 기자 2025-01-08 11:18:31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직접 추진에 나선다.

주요 지원내용은 첫째,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 물뿌리개, 열화상감시카메라,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을 활용해 충전시설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가장 적합한 안전시설이나 지원방안을 자문해 준다.

또한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사항을 강구한다.

이번 지원은 관내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7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22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에는 약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하는 최대 2,000만원, 1,000세대 이하는 최대 3,000만원, 천세대가 넘으면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비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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