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세요

비용적고 처리빨라 민원사무 편의증진

양승선 기자 2025-01-14 07:36:11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현재 1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행정력의 낭비도 막기 위한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광사업등록 △유흥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불허할 경우 적지않은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로 파급효과가 큰 민원 사무들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해 민원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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