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월액여비 규정 신설

양승선 기자 2025-01-17 12:08:36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실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준용 기준 변경,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규정 등 기타 조례 정비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 효율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