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3.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 확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기준 확대 적용

서용덕 기자 2025-01-24 12:42:58




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충청뉴스큐] 보령시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의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해, 2019년 7월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외 12개 읍면동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보령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세부사항 협의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2025년 1월분 고지서부터 주택당 월 최대 지원금액을 기존 8,845원에서 1,155원 증액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