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자동차 의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미 가입가입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양승선 기자 2025-02-03 07:44:37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내하고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동차 이전 시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