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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농업 현장 동의 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

제311회 임시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양승선 기자 2025-02-26 12:13:34




예산군의회 “농업 현장 동의 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철회를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6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국 벼 재배면적 8만 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발표했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 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 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쌀값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 대책 수립과 대체작물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클 것이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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