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장애인 주택 개조 최대 380만원, 고령자 주택 개조 최대 700만원

김미숙 기자 2025-02-28 10:21:22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를 지원받은 가구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