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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5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3월 9일 오전 9시, 하역운반 등 기계 건설기계 조종사 3월 22일 오후 1시 교육 추진

조원순 기자 2025-02-28 16:03:27




부여군, 2025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3월 9일과 22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만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군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대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주말을 이용한 전문기관의 방문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는 3월 9일 오전 9시에,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하역운반 등 기계 건설기계 조종사는 3월 22일 오후 1시에 교육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은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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