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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부과

양승선 기자 2025-03-14 07:46:57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총 72,875,23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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