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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4107대 2억 2천8백만원, 납기 3월 31일까지

양승선 기자 2025-03-19 09:06:27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중 4,107대에 대해서 202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2012년 9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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