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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

강원 등 전력자립률 높은 5개 광역지자체 중심 공동건의안 제출

조원순 기자 2025-04-02 16:41:57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와 5개 시도는 지리적 인접성만 고려한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해 소비하는 비율인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와의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동 건의문 주요내용은 먼저 추진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용 강원자치도 산업국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강원도를 비롯한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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