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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양승선 기자 2025-04-07 08:59:22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 채취 △소나무·토석 무단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불법 소각 △소나무류 불법 반출 △백두대간 및 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산림과장은 “산나물 채취로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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