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공주시,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부부당 500만원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첫걸음

김미숙 기자 2025-04-21 09:37:28




공주시,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부부당 500만원 지원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 해소의 출발점으로 혼인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이다.

신청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