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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5-04-29 07:47:20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만 4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충청북도 1.68%, 보은군 0.8%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0.71%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은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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