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공주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실비정액가산방식 반영 필요…건설현장 품질·안전 확보 위해 제도 개선 촉구

김미숙 기자 2025-05-22 10:02:14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대가지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뤄져 예산과 실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이와 같은 문제로 사업 초기에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감독 인력 축소 및 현장관리 부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집행기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의 일치를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