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 급증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5-05-28 08:27:32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 급증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확대돼 충전구역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단속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등으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 친환경차 주차 및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