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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폭염대응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농업인 행동요령, 농축산물 관리요령 당부

조원순 기자 2019-05-28 16:17:29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일찍 발생한 폭염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축산물 관리요령 및 농업인 행동요령을 시달하고 농작물, 가축 등 농업분야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홍보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08년 6월 폭염주의보 발표이래 가장 빠른 시기인 15일 광주지역에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고, 24일과 25일에는 강릉지역이 전년대비 30일 빠르게 야간온도가 25℃이상 지속된 열대아 현상이 발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폭염이 지속되면 농업인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 확인과 본인, 가족의 열사병 증상을 체크하고, 특히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채소류는 생육과 수정 장애로 착과 불량, 낙과가 발생하고 과수는 표면이 갈라지는 열과와 일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짚, 퇴비 등으로 토양을 피복해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가 필요하며 시설하우스는 지붕창 환기팬과, 미스트분사 회전식 냉각팬을 이용해 하우스내 온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가축은 기온이 25℃이상 올라가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해 생산성 저하 등 고온에 취약한데 선풍기, 송풍기 등을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강원도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기술원,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기술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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