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기관 및 옥외 전광판 활용 적극 홍보

양경희 기자 2025-06-27 10:51:22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에 나섰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자 급증을 막고 무보험 운행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며 “이러한 무보험 운행 발생을 예방하고자 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