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지하수 이용 주민 수질검사 잊지 마세요’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 의무화

양경희 기자 2025-06-27 10:52:06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지하수를 먹는 물·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수질검사 전문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결과를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