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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양승선 기자 2025-06-27 15:51:38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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