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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익제보, 더는 두렵지 않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본격화

조원순 기자 2025-07-18 11:12:03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7월 14일부터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 안심변호사’는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로 2025년 말까지 약 6개월간 도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며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안심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도 홈페이지와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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