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 당부

위법·부당 세무처분 받을 시 고충민원 신청 가능

양경희 기자 2025-07-31 09:58:25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된다.

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송 중인 사안 △탈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