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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양승선 기자 2025-09-16 11:39:17




예산군의회,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길원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근로와 육아를 병행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육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사업 규정 △육아조력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및 지원중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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