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확대 보장

성폭력·강력범죄까지 신규 보장 항목 추가

조원순 기자 2025-09-30 16:58:53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2018년 처음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꾸준히 운영하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 보상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신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최대 500만원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최대 500만원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지급 건수와 지급금액이 증가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뤄지며 보험금 문의 및 접수는 1577-5939로 연락하면 된다.

군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도 해당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6년째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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