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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소방서, 추석명절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준수 당부

서서희 기자 2025-10-01 09:32:08

예산소방서(서장 전영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차량 내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행과 교통 정체로 차량 사용이 크게 늘어나며 엔진 과열·전기합선·부주의한 담배꽁초 등으로 차량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충남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번지므로 초기 1의 대응이 중요하다. 소화기는 운전석 주변이나 트렁크 등 꺼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하며, 사용 시안전핀 뽑기-노즐잡기-손잡이 누르기-불을 향해 쏘기순으로 조작하면 된다.

지난해 12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범위가 기존 ‘7인승이상에서 ‘5인승 이상자동차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차량이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추석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차량 점검과 함께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소방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상황근무와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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