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위해 홍보 나서

공경미 기자 2025-10-01 11:12:02




청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위해 홍보 나서



[충청뉴스큐] 청양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양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2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조례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하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지난 30일 추석 명절맞이 정산장을 통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군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 현수막, 리플릿, 거리 캠페인,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곧 조례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고 말하며 “청양군의회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다는 의지를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