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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연장

양승선 기자 2025-10-01 11:44:45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납기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다.

특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다만 출금되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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