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불편 최소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전 세목 해당

양승선 기자 2025-10-01 11:52:16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등 모든 세목의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래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등의 경우 연장 조치로 인해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역시 10월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기 연장과 상관없이 9월 30일에 정상 출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스마트위택스의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반드시 PC를 통해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