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7.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전동보장구 사고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전동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최대 2천만원 보장

양승선 기자 2025-10-10 07:52:33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예산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