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강원도, 산불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조원순 기자 2019-06-11 16:06:27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산불 피해자에 대해 도세 추가감면을 추진했다.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주요내용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만큼만 면제되므로, 산불피해자가 2년 이내 이를 대체취득하면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 추가감면은 시군회의를 거쳐 도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자 시군세 감면 동의안”을 해당 시군별로 이달 내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