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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기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조치

김민주 기자 2025-10-17 10:54:43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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