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구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 1.6%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김민주 기자 2025-10-20 09:11:38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