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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기준마련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김미숙 기자 2019-06-13 08:58:59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기준마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 후 방치, 관리부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아, 해당시설 이용자들의 인근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해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이면 소방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구·군의 기계식주차장 160곳을 현지 조사했으며, 건축업계, 학계, 구·군, 교통·건축 부서 공무원 등과 3차례 회의 및 토론을 진행했으나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부설주차장내 기계식주차장 20대 미만 설치제한’에 대해 김우배 택시운수과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에는 부산대 정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아대학교 김회경 교수,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강윤동 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연구원 도시미래연구본부 여성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함,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앞으로 건물신축 시 20면 미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제한을 통해 주차장의 실질적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해 진다면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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