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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위생관리 실태 점검

5월 22일부터 6월 7일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등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6개 업체 적발

김미숙 기자 2019-06-13 09:11:25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식품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수입 소시지와 과자류 등 불법으로 수입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표시가 없는 제품 등 판매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며, 시는 이를 위반한 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방 예방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어제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불법 식품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 구매 시에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정·불량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전화나 시청 보건위생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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