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ㅇ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ㅇ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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