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마트 없는 노인 마을 70% 해결될까

국감 후속 입법으로 '국민영양관리법', '농업식품기본법' 개정 추진…식품 접근성 강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5-11-26 09:21:57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안번 호 ╣ ॣ발의연월일 : ╣2025. 11.. ॣ발 의 자 : ╣소병훈 ॣ 의원찬 성 자 : ╣찬성의원수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 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사막지역”이란 구역 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 구입이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지역에 식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사막지역의 식품구입 환경 및 식품공급에 관한 조사부 칙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개 정 안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1. ∼ 3. 1. ∼ 3. 4. “식품사막지역”이란 구역 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 구입이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① ∼ ③ 제3조 ① ∼ ③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지역에 식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제7조 ①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 ∼ 4. 1. ∼ 4. 5.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5. 6. 제1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① ----------------------------------------------------------------------------------------.1. ∼ 3. 1. ∼ 3. 4. 식품사막지역의 식품구입 환경 및 식품공급에 관한 조사4. 5. ② ∼ ④ ② ∼ ④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안번 호 ╣ ॣ발의연월일 : ╣2025. 11.. ॣ발 의 자 : ╣소병훈 ॣ 의원찬 성 자 : ╣찬성의원수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 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만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식품접근성”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4의2.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매환경 개선 지원 부 칙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개 정 안법률 제2만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만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1. ∼ 8의2. 1. ∼ 8의2. 8의3. “식품접근성”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ㆍ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9. 9. 제23조의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의6 ① -------------------------------------------------------------------------------------------------------------------------------------------------------------.1. ∼ 6. 1. ∼ 6.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7. ∼ 9. 7. ∼ 9. ② 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1. ∼ 4. 1. ∼ 4. 4의2.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매환경 개선 지원5. 5. ④ ∼ ⑥ ④ ∼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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