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사고 예방 기대

3년 주기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서용덕 기자 2025-12-01 08:27:14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지난 30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해 진행됐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두 차례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