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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공직자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 개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공직사회 인식 개선 및 작성 지원

조원순 기자 2025-12-05 14:54:47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5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청 및 도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9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체결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공직사회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현장 작성 지원을 통해 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설명회는 강원권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거점 등록기관인 춘천미래동행재단과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전문 상담사들이 참여하여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설명 △ 개별 상담 및 현장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시군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장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도민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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