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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2기분 자동차세 7억 5천만 원 부과...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양승선 기자 2025-12-15 07:37:35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괴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5349건, 총 7억5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고지에는 연납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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