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그림의 떡' 전락?... 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

김남희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심정지 환자 생존율 높인다

양승선 기자

2025-12-17 11:11:37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구분 전체 구비의무기관 자율 설치 기관 소계 공공 보건 의료 기관 119 구급대 및 의료 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객차 20톤 이상 선박 공동 주택 사업장 관광지 및 관광 단지 다중 이용 시설** 서울 1만4067 4670 317 475 395 64 2 1838 1415 1 163 9397 부산 4479 3025 137 364 44 - 1180 795 423 2 79 1455 대구 3335 1328 78 265 71 - 2 656 183 3 70 2007 인천 4892 2611 136 264 104 - 413 853 728 5 108 2281 광주 2314 899 53 187 7 - - 374 248 - 28 1417 대전 2167 1510 53 195 - 391 387 434 - 50 657 울산 1966 1248 36 91 6 - 218 241 630 - 26 718 세종 835 369 32 46 - - - 166 64 - 61 466 경기 1만5162 8505 531 938 - 10 59 4734 1891 24 311 6664 강원 3060 1561 371 286 12 - 260 307 196 49 80 1499 충북 3279 1723 331 222 18 - 12 436 602 34 68 1556 충남 4298 2715 498 409 - - 326 671 709 22 80 1583 전북 2981 1633 457 294 21 - 141 400 227 18 75 1348 전남 5669 2657 669 349 14 - 859 321 313 44 81 3019 경북 5229 2986 657 406 7 3 547 457 764 29 105 2254 경남 4749 3073 550 488 4 - 769 743 416 14 87 1678 제주 2787 1667 113 77 81 - 1145 40 129 10 72 1120 합계 8만1269 4만2150 5019 5356 784 468 5933 1만3419 9372 255 1544 3만9119 * 출처 : 응급의료정보시스템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 :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법상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정시설,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시도 청사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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