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8일 만에 50% 돌파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각지대 최소화, 군민 관심 집중

공경미 기자 2026-01-05 09:06:55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8일 만에 1만5473명 신청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신청률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0개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일 기준 신청자는 1만5473명, 신청률은 51.6%를 기록했다.

접수 시작 이후 8일 만의 성과로, 군은 높은 신청 참여가 사업에 대한 군민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군은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창구별 추가 인력 배치로 신청서 작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가입을 돕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또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본격 운영해 신청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중에서도 접수와 현장 지원체계를 조기에 가동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범지역은 연말 또는 1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거나 접수 공고·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청양군은 군민 체감이 빠르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핵심 사업인 만큼, 단순 지급을 넘어 성과 도출과 청양형 기본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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