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군민 절세 혜택 제공

1월 연납 시 5% 공제, 소유권 이전 시 환급 가능

양승선 기자 2026-01-12 08:44:47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관내 1월 1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 대상으로 군민들의 납세 편의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별도 신청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로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2일부터 옥천군에 전입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이응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많은 군민들이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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