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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수질 오염 예방 위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양승선 기자 2026-01-19 10:30:46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계룡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충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며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와 충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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