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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정비 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임규호 의원 촉구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양승동 기자 2026-01-26 10:38:49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를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000여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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