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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3 계엄 관련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 착수

내란 혐의 기소, 도민의 명예 훼손 판단…조례 개정 후 첫 적용

양승선 기자 2026-01-29 15:10:42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을 대표해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장관이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8조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도는 향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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