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1.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구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총력

체불 방지 대책 추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

김민주 기자 2026-01-30 08:37:59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없는 지역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는 등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대구시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설 연휴 이전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구시는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우려에 따라 구·군 건축허가부서 및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대구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명절 전후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또는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과 체불 방지를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집중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