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집합교육 실시

443개 농가 및 1개 법인 대상,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제도 정착 목표

양경희 기자 2026-02-02 09:59:4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금산농유원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주 443개 농가와 1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전달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개요 및 행정 절차 안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보험 가입, 숙소 기준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안내 등이다.

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농가의 인력난 해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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