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중 시행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

양경희 기자 2026-02-06 11:32:30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보건소는 지역사회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품위사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