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상수도 손괴 사고 예방 총력…사전 협의 강조

공사 전 맑은물관리과와 협의 필수, 미이행 시 책임 부과

양경희 기자 2026-02-06 11:37:31




금산군 상수도 손괴 사고 예방 안내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상수도 손괴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 업체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조례에 의해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 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군청 맑은물관리과와 보호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는 착공 1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하며 공사 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하천 보강공사, 가드레일 공사, 가스공사, 하수도 공사 중에 상수도 시설이 손괴된 사례가 있었고 원인자에게 해당 비용이 전액 부과됐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철저한 협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