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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251대 보급

승용·화물·승합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양승선 기자 2026-02-06 16:17:50




영동군 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251대 보급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6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보급 물량은 총 251대로, △전기승용차 180대 △전기화물차 70대 △전기승합차 1대가 지원 대상이다. 차종별로는 일반 물량과 함께 취약계층, 택시, 운송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도 포함돼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등록 시 사용 본거지를 영동군으로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구매 지원 신청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은 유형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진행되며, 구매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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